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9월 말경 대전 중구 C 소재 D(54세)이 주지로 있는 ‘E’이라는 암자에서 기도를 하면서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마음대로 암자에 가져다 놓았다는 이유로 D과 다툼이 있었고, 암자를 매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D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10. 26. 07:00경 E 입구에 쌓아 놓은 시가 3,500원 상당의 기와장 1장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같은 날 16:00경 E 내 미륵전 앞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다기 그릇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16:10경 E 내 산신각 출입문 창호지를 발로 걷어차 이를 찢어지게 하고, 산신각 옆 용왕당 앞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 11:00경 E 내 철재 출입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문이 잠긴 산신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산신각 비닐창문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직경 1.5cm의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 06:20경 E에서 피해자 D과 보살인 F이 있는 생활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 곳 법당에 있던 공양미, 촛대, 향로, 다기 등을 마당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마당에 있던 기와 4장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생활관 유리창문에 돌을 집어 던져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생활관 출입문 앞에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 잠금장치와 환풍기를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생활관 안에서 화분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스텐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찌그러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