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4 2019가단196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K와 L에 대한 소는 취하함)
2. 공시송달 판결 : 피고 J(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나머지 피고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