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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구단11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소외 망 B(2013. 4. 30. 급사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망인은 처로 D(국적: 베트남, 2009. 9. 8. 혼인), 딸로 E(F생)을 두고 있었다.

나. 망인의 처 D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2012. 12. 초순경 딸을 놔둔 채로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망인은 사망 전까지 딸과 함께 모친인 G의 집에 머무르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모친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차량을 가져와 사용하여 오고 있다. 라.

또한, 원고는 2013. 5. 7.경 망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쳤다.

마. 한편, D은 망인의 사망 후에도 한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가 나중에 귀국하여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를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타인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원고의 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부인인 D이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자 자동차의 관리 차원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