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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19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43』 피고인은 2018. 5. 1. 02:30경부터 02:4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출입문 위에 설치된 전등의 이음새 부분을 파손시킨 것을 피해자로부터 지적당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내가 뭘 망가지게 했냐”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편의점 안에 있으면서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7. 00:4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수리비 575,738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차된 5대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7. 00:52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 사거리에 정차한 피해자 H(59세) 운전 I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택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밀어 도로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2019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H 각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14조 1항, 257조 1항, 각 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최근 동종 집행유예 전력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