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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나866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행의 ‘도시사업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치고, 4면 23행의 ‘시행하기로 하면서’ 다음에 ‘주택법에 따라’를 추가하며, 11면 6행의 ‘망 L에게’ 다음에 ‘각 지급한’을 추가하고, 11면 14행의 ‘산정되어야 한바’를 ‘산정되어야 하는바’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5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7면 글상자 안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