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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19누6859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제 1 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9. 1. 21. 원고 A에 대하여 한 변 상금 15,933,380원의...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서 제 3 면 두 번째 표 중 원고 A의 점유기간 란의 “2013. 8. 8.” 을 “2018. 8. 8.” 로 고치고, 제 5 면 아래에서 제 3 행 내지 제 9 면 제 9 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D 호 건물 E 호 건물 목 조세 멘 와즙 주택 1 층 29.03㎡, 계층 29.03㎡ 목 조세 멘 와즙 주택 1 층 26.62㎡, 계층 26.62㎡ 목 조세 멘 와즙 주택 1 층 8.70㎡, 계층 8.70㎡ (1)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들은 특정 건축물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1985. 6. 29.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준공 검사필 증을 교부 받고, 1986. 3. 25. 건축물관리 대장과 건물 등기 부에의 각 등재절차를 마쳤다.

그 등재 당시 폐쇄 건축물관리 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각 건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이 법원의 감정 촉탁에 의하여 감정인이 항공사진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하 ‘ 이 사건 감정결과 ’라고 한다), 1985. 10.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서 D 호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의 면적은 아래 그림 및 표 기재와 같이 연번 1, 2, 3 세 부분의 합계 65.1㎡ 이고, E 호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의 면적은 연번 4, 5 두 부분의 합계 48.6㎡ 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C 또한 이 사건 감정결과 2019. 8.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서 D 호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의 면적은 아래 그림 및 표 기재와 같이 연번 1, 2, 3 세 부분의 합계 67.3㎡ 이고, E 호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의 면적은 연번 4, 5, 6 세 부분의 합계 59.4㎡ 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C (3) 2013. 6. 20. 대한 지적 공사 소속 지적 기사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이 위치한 곳 일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