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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0714 | 기타 | 1994-05-02

[사건번호]

국심1994경0714 (1994.5.2)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서1780

[주 문]

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시스템의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772,820원 및 동 가산금 1,092,06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6.30 현재 OO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시스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772,820원 및 동 가산금 1,092,06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과점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출자금액

지분율

직 책

대주주와의관계

OOO

18,000

90,000천원

90.0%

대 표

본 인

OOO

300

1,500천원

1.5%

감 사

OOO

300

1,500천원

1.5%

주 주

동 생

처분청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3.10.2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은 92.7.14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시의 자본금납입액 1억원은 위 OOO의 OO은행 OO지점의 보통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25,000,000원과 위 OOO의 차입금 7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OOO) 등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으로 실제 납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농사일 밖에 모르는 사람으로서 회사설립과 그 운영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관계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인감도장만 건네주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92.7.14 부터 92.8.14 까지 1개월간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이사로서 직접 서명날인하거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단순히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92.7.14)부터 체납법인의 발기인·주주·이사로 회사경영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OOO·OOO 등과 체납법인의 주식소유 지분비율이 93%인 것으로 주주출자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당해법인의 국세등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촌이내의 부계혈족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등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직업·연령·자력, 설립요건, 출자 및 증자대금납입, 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권행사, 이사회참석, 소유주식수 및 점유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주주인지의 여부를 가리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79누133; 79.7.24, 90누4235; 90.9.23)를 보면 『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판단문제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도명이나 차명에 의한 경우에는 실질주주로 볼 수 없고, 실질주주로 볼 수 없는 한 과점주주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3서1780, 93.12.31 합동회의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동생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1억원)으로 납입된 92.7.13자 체납법인의 OO은행 OO지점의 별단예금 1억원(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대한 출처를 보면 청구외 OOO의 보통예금(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 인출액이 25,000,000원, 청구외 OOO의 차입금 등으로 보이는 OO은행 OO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액면금액 10,000,000원권 7매, 번호 OO OOOOOOOOOOO) 70,000,000원 및 OOOO은행 OOO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액면금액 5,000,000원권 1매, 번호 OO OOOOOOOO) 5,000,000원인 것으로 OO은행 OO지점의 확인서, 예금청구서 및 예금전표, 자기앞수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OO세무서장이 발급한 미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 등의 과세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1.3 부터 93.6.30 현재까지 OO도 시흥시 OO동(행정구역변경전:OO도 시흥군 군자면 OO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농지세과세증명원 및 OO동 1통장인 청구외 OOO 등 2인의 자경농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도 시흥시 OO동 OOOO 및 같은동 OOOO 소재 답 3,625㎡ 등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농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에 그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설립신고서의 부속서류 중의 하나로 청구인의 주주출자확인서가 처분청에 제출된 바 있으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2.7.14 부터 92.8.14 까지 1개월간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지만 이 기간중에는 체납법인의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청구인의 주주출자확인서는 청구외 OOO이 임의로 작성하여 체납법인의 설립신고서와 함께 그 부속서류중의 하나로 처분청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도 시흥시 OO동 OOOO 소재 답 2,005㎡를 93.12.7 압류한 사실이 그 압류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적용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