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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1546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40,804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8.부터 2020. 7.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국 심양에서 신발제조업에 종사하였고, 피고는 2009년경 C과 동업으로 원고로부터 공장 및 시설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16. 원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A에게 (물품대금)현금 397,400위안,

5. 24. 10만 위안,

6. 5. 전 97,400위안, 나머지 20만 원은 가을장사 끝난 후 갚기로 약속합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 397,400위안을 변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위안을 차용하고 197,400위안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거래관계에 있었고 피고가 영업부진으로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고소 이후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1276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을 통해 원고에게 397,400위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