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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22 2013누20219

징계처분등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앞에 『이 사건 상품권은 ‘공금’이 아니어서 원고가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원고의 행위가 상품권의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상품권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9행부터 제5면 마지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다음으로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1) 제1항의 처분의 경위와 갑 제10호증의 2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성실의무 위반 중에서 ‘공금의 횡령’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정직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는 [별표 1]의 제1항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 횡령(가항)’을 제외한 다른 ‘의무위반행위 유형’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 원고의 비위행위가 ‘공금’을 횡령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10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