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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24518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9. 26.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5129 개인회생 사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피고는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

나. 원고의 소유였던 서울 은평구 D건물 5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위 경매사건의 신청채권자(채권최고액 154,000,000원의 근저당권자)로서 2019. 9. 26.자 배당표에 1순위로 154,000,000원(채권최고액 한도 내), 4순위로 5,914,870원(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각 배당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의 위 4순위 배당금에 대해서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배당기일인 2019. 9. 26.부터 7일이 도과한 2019. 10. 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2019. 10. 3.은 법정공휴일(개천절)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9. 10. 4. 제소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같은 법 제582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