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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23959

가해학생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년 피해학생인 K(이하 ‘피해학생’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J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들이다.

피고는 J초등학교(이하 ‘학교’라고만 한다)의 교장이다.

나. 피해학생의 보호자인 모 L은 2017. 9. 13. 피고에게 ‘피해학생이 원고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7. 9. 19. 피고에게 원고들이 피해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원고 D, G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시간(제5호)의 각 조치를 요청하기로가해 학생 일시 조치원인 원고들 2017. 7. 22. 저녁 무렵 원고들과 피해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인 L, C(원고 A의 모), F(원고 D의 모), I(원고 G의 모)는 2017. 7. 22.부터 다음 날까지 천안에 있는 캠핑장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원고들은 캠핑카 안에서 피해학생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장난으로 웃기는 놀이를 하자며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었고(이를 일명 ‘짱구춤’이라고 한다), 피해학생에게도 바지를 내리고 춤을 추라고 재촉하였으나, 피해학생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해학생에게 바지를 내리고 춤을 추지 않으면 영화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해학생은 마지못해 자신의 바지를 내렸다

(이하 ‘제1차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원고 D, G 2017. 7. 22. 저녁 무렵 원고 D,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