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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4 2015가단3677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6. 1. 3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14. 원고에게 액면금 51,595,000원, 지급기일 2012. 12. 31.,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성남시, 지급장소 성남시 이스턴메탈 주식회사,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기일인 2012. 12. 31. 위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는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51,5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2. 1. 피고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위 어음금에 대한 2013. 1. 1.부터 2014. 8. 13.까지의 지연손해금 5,004,008원 51,595,000원×6%×590/365일 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51,595,000원 및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날의 다음날인 2014.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31.까지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500만원을 이자의 지급에 충당한다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 충당의 순서에 관한 다른 합의가 없었던 한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한 돈은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