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3노2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최근 약 5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