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9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08:55경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지하철역 부근을 운행하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차량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치마 엉덩이 부분에 사정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4.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