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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4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F: 각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각 초범이며, 피고인 F은 2014년 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위조한 제품의 정가와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상표권 자로부터 정당한 가격에 정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익까지 해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제조한 가짜 상품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그 전체 시가도 2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상표권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형을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범행 규모와 기간,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