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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3 2016고정76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C 건물 106호에서, 집 안에 있던 작두를 사용하여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 3마리의 꼬리를 잘라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목격자 진술서 (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학대 경향 관련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동물학대로 인한 동물 보호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행위가 학대 성향의 발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학대 성향의 발현이 아니라 강아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학 대죄 성립에 필요한 학대 성향이 없었다.

나. 판단 동물 보호법 제 8조 제 2 항 제 1호 본문은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행위가 학대 성향의 발현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 대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소는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학대행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 어떠한 수의학적 근거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의 꼬리를 자르는 것은 종양, 외상성 병변이 있는 경우에만 행해질 뿐이다), 경주 개( 동경이 )를 비롯하여 선천적으로 꼬리가 없거나 짧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