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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3. 7. 25.자 2013라1284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1인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6910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3. 6.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채2399호 로 청구금액을 21,076,931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6. 27.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자 제1심 법원은 2013. 7. 16.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채무자는 이 법원 2006하단11235호 , 2006하면12827호 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7. 6. 26. 파산선고를 받고, 2007. 8. 22.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집행채권이 누락된 채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7. 9. 7. 확정되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가 위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집행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에 대한 위 면책결정은 이 사건 집행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집행채권에 기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 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 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235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서,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의 발생시기(2002. 5.경), 그 원금 액수(3,000,000원)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면책 사건에서 이 사건 집행채권을 고의로 누락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채권자가 그동안 채무자에게 지급 독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집행권원도 면책결정 후에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위 면책 당시 이 사건 집행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채무자의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미경 강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