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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00913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6,203,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3. 3. 18.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5. 31. ‘C고시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12. 11.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교원임용시험 전공국어 과목을 강의해 온 강사이다.

나. D은 원고와의 합병을 앞두고 이 사건 학원의 강사진 유지를 원하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기존 강사들과 사이에 강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2. 3. 25. 이 사건 학원 전공국어 과목 대표강사이던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 1년, 계약기간 3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연장)으로 하는 강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강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D을, ‘을’은 제1조(목적 및 역할

1. 이 약정서는 ‘갑’이 운영하는 교원임용고시 대비 학원ㆍ동영상ㆍ출판물 등 일체를 ‘갑’의 이용자에게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사항)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양자 간에 별도의 서면 통보에 의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재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금액은 금 일억 원으로 한다.

제3조(강사료 및 인세 등 지급 방법)

1. 직강 강사료는 정규 강의 기준 총 수강료의 갑 : 40%, 을 : 60%로 한다.

2. 동영상 강사료는 정규 강의 기준 총 수강료의 갑 : 40%, 을 : 60%로 한다.

제4조(권리 및 의무와 책임)

1. 직강 및 동영상, 출판의 경우, ‘을’은 ‘갑’ 학원의 전임ㆍ전속으로 한다.

제5조(해지 및 손해배상) 양자는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