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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6나598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06. 7.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6. 6. 15.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6. 6. 22.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화은행(합병후 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함) 등 8개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대출금(원) 근거 1 우리은행 종합통장대출 2001. 6. 1. 500만 갑2호증의1 2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2000. 8. 29. 800만 갑2호증의2 3 CITI은행 일반자금대출 2002. 9. 14. 350만 갑2호증의3 4 LG카드 자동차할부금융 2001. 11. 27. 900만 갑2호증의4 5 현대캐피탈 일반할부금융 2000. 12. 21. 430만 갑2호증의5 6 코오롱캐피탈 소액신용대출 2001. 12. 26. 100만 갑2호증의6 7 좋은상호저축 종합통장대출 2002. 1. 7. 200만 갑2호증의7 8 삼성캐피탈 카드론 2000. 10. 6. 500만 갑2호증의8

나. 이 사건 금융기관들 중 코오롱캐피탈, 좋은 상호저축은행은 2003. 6. 30.에, 삼성캐피탈은 2003. 4. 30.에「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