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22:0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승기 하수 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장소 확인)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때부터 일 년 남짓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음주ㆍ무면허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