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0866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8. 8. 31.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채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기사를 직접 작성한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기사는 과거 E대 출신 의사를 사칭해 물의를 일으켰던 ‘S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자유치자문관, 지자체 투자유치자문관을 사칭하면서 도시재생ㆍ부동산 전문가를 자처하고 전국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와 유사한 자(사기꾼)들이 상당수 활동 중이니 주의를 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S씨’로 언급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는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원고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자문관’ 직함을 사용하여 강연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LH의 투자자문관을 사칭해 지방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강연 활동을 하는 S씨’, ‘S씨가 최근 LH투자유치자문관이라는 직함을 내걸고 부동산강의를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홍보대행사를 통해 언론기관에 배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② 홍보대행사 대표가 그러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홍보대행사 대표는 “확인해 보니 S씨는 과거 E대 출신의 의사를 사칭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었다”고 전했다’는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