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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7 2016고정5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면세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면세점 판매직으로 있는 피해자 D(여, 24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7. 03:30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직장 내의 다른 동료 직원과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며 따지고 묻던 중, 피해자가 변명을 하면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