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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329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96. 1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