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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05 2013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21: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예그리나 원룸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원룸 외벽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외벽이 무너지게 하여, 다시 외벽이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물 수리비 불상의 금액과 피해차량들 수리비 합계 1,158,208원의 금액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