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아침 체조시간에 참여하여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소를 알려주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뒤에서 보는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임)을 일부 변경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뒤에서 보는 유죄부분의 범죄사실임)을 함께 기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당심이 위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