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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3가단252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1,11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가 2012. 11. 26.까지 피고에게 유리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41,968,035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르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41,968,0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C 소유의 금산군 D 지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40,646,000원인데, 자신이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4천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은 1,968,035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가 한 공사에 하자가 많아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만큼의 돈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불성립되는 경우 타방이 그 일방에게 한 채무면제도 그 범위에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보면,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수행한 공사에는 철거 공사 중 파손 부분 115,110원 상당, 목공사 부실시공 1,155,721원 상당, 조적공사 부실시공 198,209원 상당, 도장 공사 부실시공 1,469,042원 상당의 하자가 있고 지붕싱글공사 부분 중 미시공 부분을 원고가 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3,355,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33,706,918원(40,000,000원 - 6,293,082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