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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7 제8420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03

요지

회식 종료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가 2차 회식이 강제성이 없고 회식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는 이유로 불승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한 공식적 행사였고 사업주의 술 권유로 주량을 초과한 과음이 원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2017. 10. 12. 1차 회식 종료 후 2차 회식에 참석하였으나 만취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사업주가 동료직원에게 청구인을 집에 데려다 주라고 지시하였고, 당일 21:30경 청구인과 동료직원은 택시를 잡기 위하여 이동 중에 도로 턱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를 당한 후 상병명 ‘치과 보철물의 파절(T85.6),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S02.54)’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에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1차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으로 볼 수 있으나, 2차 회식은 1명이 귀가하는 등 회식의 강제성이 없어 보이는 점, 회식 비용 또한 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볼 때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으로 볼 수 없는 점, 2차 회식 후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거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초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의 주장1차 회식 후 대표자가 2차 회식을 가자고 하였고, 안○○(차장)도 2차 회식에 참석한 후 조금 있다가 같이 가자고 하였기에 직장 막내인 청구인으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강제성이 있었다. 회식 비용도 다른 사람(고문)이 납부 했는지는 2차 회식 참석 당시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청구인의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이나 대표자가 계속 술을 권유하여 거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소주 3~4병을 마실 수 밖에 없었다. 이때 이미 만취상태여서 2차에는 거의 마시지도 않았고, 취해서 중간에 나와 길에서 넘어진 원인도 1차 때 마신 술이 원인이 되어 넘어진 것이다. 회식에 참석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되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고, 비록 본인의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술을 권유하여 마실 수 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바,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최초요양을 불승인한 원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 사본5) 재해조사서 사본6) 서면진술서(청구인 및 목격자, 보험가입자) 사본7) 의무기록 사본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9) 기타 참고자료 일체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재해조사)1) 사업장 현황가) 사업장명 : ㈜○○○나) 사업내용 : IT회사로 재가센터 전문관리 프로그램 개발다) 소재지 : ○○구 ○○동라) 대표자 : 박○○마) 근로자수 : 3명2) 특이 사항㈜○○○ 사무실내 ○○○ 소속 직원 2명이 함께 근무(권○○ 고문/ 본부장)3)사고 이후 인근 ○○ 편의점에 들러 소독약과 밴드 등을 사서 응급처치 후 택시를 타고 안○○이 청구인의 집까지 데려다 줌.4) 회식내용가) 회식목적 : 사업주의 직원 격려 차원나) 회식일시 : 2017. 10. 12. 18:10~20:40다) 1차 장소 : 사업장 인근 ○○식당라) 비용 및 결재수단 : 사업장 법인카드 120,000원마)참석자 : ㈜○○○ 대표, 안○○, 청구인, ○○○○ 소속 권○○ 고문, 본부장 총 5명바) 메뉴 : 모듬소고기, 소주 10병사)청구인 주량 정도 : 평소 본인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이나, 당일은 소주 3~4병 정도 마심(사업주가 계속 술을 권했다고 함)아) 2차 장소 : 사업장 인근 ○○비어(20:50~22:00)자) 참석인원 : 1차 참석인원 중 ○○○ 본부장만 귀가하고 총 4명차) 비용 및 결제수단 : 29,000원, ○○○ 고문이 결재(22:00)5) 기타 조사1차 때 청구인이 이미 만취하여 2차 때는 500cc 생맥주를 주문 하였으나 거의 마시지 않았고, 이때 사업주가 안○○에게 청구인을 택시 태워 집에 귀가 시키라고 하였다고 2017. 11. 17. 원처분기관 사고현장 및 사업장 출장 조사시 청구인 및 안○○ 진술이 있었음.6) 사업장 서면진술서가) 전체 회식에서 1명이 불참 사유 : 건강상 문제나)회식 이동경로 및 시간 : 6시에 퇴근하여 1차 회식장소에서 18:10~20:40분까지 하고, 2차 회식 중 21:20경 안○○ 청구인과 함께 이동함.다)1차는 ○○식당에서 식사와 술(소주)를 마셨고, 청구인은 대략 3~4병 정도 마셨고, 2차 때 마신 술은 생맥주 500cc를 주문하였으나 1차에서 만취한 상태라 거의 마시지 않음.라)평소 주량은 소주 한두 병 정도이나 회식 당일에는 사업주가 계속 술을 권하여 소주를 3~4병 정도 마셔 만취상태가 되었음.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요양급여) 제1항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1항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7. 10. 12. 재해 당일 사업주가 직원 격려 차원에서 회식을 개최하였고, 비용 또한 사업장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청구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이나 재해 당일에는 사업주가 계속 술을 권하여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소주 3~4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1차 회식에서 이미 만취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어진 2차 회식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2차 회식 중간에 만취한 청구인을 택시 태워 데려다 주라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동료근로자가 청구인을 데리고 2차 회식장소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이동하던 중 청구인이 혼자서 먼저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도로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회식 중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재해 당일 참석한 회식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이 아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공식적인 행사로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은 회식 과정에서 사업주의 계속되는 술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하게 된 것으로, 달리 청구인이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과음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하였다.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회식 중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재해 당일 참석한 회식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이 아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공식적인 행사로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은 회식 과정에서 사업주의 계속되는 술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하게 된 것으로, 달리 청구인이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과음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