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미간행]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익현)
한국수출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외 3인)
2006. 4. 26.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양도 및 통지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72676호 배당이의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6,906,631원 부분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세입세출 담당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72676호 배당이의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7,301,525원 부분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세입세출 담당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1. 3. 2. 소외 1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2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3. 9. 26. 피보증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대출원리금 121,772,55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소외 1은 2003. 6. 3. 소외 3과 사이에 당시 유일한 재산인 대구 서구 (상세번지 및 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소외 2, 근저당권자 소외 3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3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15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03. 7.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카단48049호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을 12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또한 2002. 11. 19. 위 소외인들과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3. 7.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3카단49121호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도 2002. 9. 10. 위 소외인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3. 7.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3카단47682호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을 320,000,000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한편 국민은행도 소외인들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고자 2003. 7.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3카단48106호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을 145,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2003. 10. 31.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14809호 로 소외 2,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청구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6. 3. 체결된 소외 1과 소외 3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3을 상대로 위 계약의 취소 및 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2. 15. 같은 법원 2003타경78823호 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피고 및 신용보증기금은 모두 일반채권자로서, 국민은행은 근저당권자 및 일반채권자로서 각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2004. 6. 7.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6,794,970원 중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1, 3순위로 합계 60,477,655원을, 대구 서구청장이 2순위로 126,560원을, 소외 3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4순위로 잔여액 36,190,755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을 뿐 배당참가자들 중 일반채권자들의 지위에 있는 원고,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은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하였고,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없었다.
마. 이에 원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을 제외한 피고만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한 다음 같은 달 14. 같은 법원 2004가단72676호 로 소외 3을 상대로 소외 3에게 배당된 돈을 피고에게 배당하여 달라는 취지의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2004. 10.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190,755원으로, 소외 3에 대한 배당액 36,190,755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취지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위 2003가합14809호 사건에서 2004. 7.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 소외 2, 1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426,537원 및 위 돈 중 323,217,117원에 대하여 2003. 9. 9.부터 2003. 12. 8.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며, 소외 3은 이 사건 배당금출급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같은 해 8. 6.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신용보증기금도 같은 해 12.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 소외 2, 소외 1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122,682,147원 및 위 돈 중 121,772,557원에 대하여 2003. 9. 26.부터 2004. 7. 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며, 소외 3은 이 사건 배당금출급권을 소외 1에 양도하라’는 취지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의 성립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로서는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각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모두 배당절차에서 제외된 사실, 피고는 그 후 배당이의의 방법을 통하여 36,190,755원을 배당받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배당에 참가하였던 일반채권자들 중 원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은 배당참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의 소급효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인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설정 당시부터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 배당기일 당시 원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배당기일인 2004. 6. 7.을 기준으로 소외 3의 배당금 36,190,755원에 대하여 원고,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신고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각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만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이의를 한 다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확정된 배당이의 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 판결의 기판력은 오직 소송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이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피고와 소외 3 사이에만 미칠 뿐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환의 방법 및 반환의 범위
현행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채권액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신고한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고,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하는 것인바, 원고, 피고, 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은 모두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등기에 있어서 청구금액은 원고의 경우 320,000,000원, 피고의 경우 100,000,000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120,000,000원, 국민은행의 경우 14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등기에 있어서의 청구금액이 각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안분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 피고, 신용보증기금 및 국민은행이 받아야 할 각 배당액은 원고는 16,906,631원 {(36,190,755원 × 320,000,000원 ÷ 685,000,000원(120,000,000 + 100,000,000 + 320,000,000 + 145,000,000)}, 피고가 5,283,322원 (36,190,755원 × 100,000,000원 ÷ 685,000,000원), 신용보증기금이 6,339,986원(36,190,775원 × 120,000,000원 ÷ 685,000,000원), 국민은행이 7,660,816원 (36,190,755원 × 145,000,000원 ÷ 685,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배당받은 돈 36,190,755원 중 원고에게 안분되어야 할 16,906,631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반환방법은 위 배당금에 관한 공탁이 이루어져 있을 뿐 현실적인 출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위 36,190,755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채권 중 위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양도 및 통지를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