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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51649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375,168원, 원고 B에게 146,375,1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D 봉고III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은 2016. 2. 11. 23:1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 봉담-과천간 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를 과천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편도 10차로 중 하이패스 도로인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 요금소 통행 구간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보다 20% 감속한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제한속도보다 41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금소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E을 들이받았고, E은 다음날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E을 ‘망인’이라 한다

). 2) 망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고속도로 요금소 앞 하이패스 구간을 통행하였던 피고 차량에게는 원고의 횡단이나 통행을 예상하고 주의할 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