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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9.18 2019가단107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31.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후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가 운영하였던 식당설비 일부가 남아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도 보관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3.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까지 명하기 위해서는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인도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이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현재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거나 그 인도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