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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3.선고 2012고단4762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2고단476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장★★ ( 82년생 , 남 ) , 무직

주거 부정

등록기준지 전북

검사

최하연 ( 기소 ) , 허태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윤주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 .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1 . 10 . 28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 5 . 30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1 . 피고인은 2012 . 10 . 17 . 17 : 5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비실에 찾아가 병역면제 요청을 하였으나 방호원 김음으로부터 피고인이 병역면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김에게 " 병역면제처분을 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나간다 " 고 말하며 경비실 앞 땅바닥에 드러눕고 , 이에 김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김에게 " 나는 여기에서 병역면제처분을 받지 않으면 이곳에 휘발유를 뿌 려 버리고 불을 확 질러버리고 나도 몸에 휘발유를 뿌려 자살하겠다 . 너는 그 죗값으 로 교도소에 갈 것이다 . 너 씹할 나하고 싸워볼래 ? " 라고 말하여 김 을 협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의 청사 방호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 . 피고인은 같은 날 23 : 00경 위 경기지방병무청 경비실에 다시 찾아가 김 에게 병 역면제처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김을 으로부터 피고인이 병역면제대상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도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김과 함께 위 병무청 당직실 로 가 그 곳에서 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김음

에게 " 난 못 간다 . 그럼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김 을 협박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음의 청사 방호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이OD 작성의 진술서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수사보고 (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 2항 공통으로 ,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4월

[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 집행 종료 후 10년 미 만 )

[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 5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 누범전과의 범죄사실 ( 병무청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방화 ) 에 비추어 피고인의 협박내용이 실현가능 성이 희박한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 그 재범의 가능성 및 사회적 위 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목적으로 휘발유를 휴대하는 등의 구체적 행동에 나아가 지는 않은 점 ,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폭력행사나 공무원의 상해 등 중한 결과는 발생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