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08. 12. 1.부터 2010. 2.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통장을 소지하며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9. 6. 17.부터 2009. 12. 23.까지 16회에 걸쳐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118,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횡령을 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권은 그 주장 자체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의 내용은, 피고가 2009. 6. 17.부터 19회에 걸쳐 같은 은행계좌로부터 144,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309,499,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 사실, 그 고소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것은 2010. 12. 28.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는 2010. 12. 28. 이전인 이 사건 고소 당시 이 사건 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불기소처분일인 2010. 12. 28.로부터도 이미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3.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금원을 실제 횡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부실수사로 인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에서 소멸시효의 기준인 손해를 안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