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부터 제주시 C에 위치한 한식당 ‘D’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D’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며 급여로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달 수령할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으며, 약속을 어길 경우 차용한 금액을 바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과 2014. 7. 1. 각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22. ‘D’에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① 2014. 6. 2. 피고에게 2014. 5.분 급여 500만 원 중 위 차용금 20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4. 6.부터 피고의 급여를 400만 원으로 감축한 후, 2014. 7. 1. 피고에게 2014. 6.분 급여 400만 원 중 위 차용금 10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4. 7. 1.부터 2014. 7. 22.까지의 급여 2,838,709원(= 급여 400만 원 × 22/31, 원 단위 미만 버림)을 위 차용금에 충당하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5,838,709원(= 2014. 6. 2. 200만 원 2014. 7. 1. 100만 원 2014. 7. 22. 2,838,709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838,709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 9,161,291원(= 1,500만 원 - 5,838,70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피고는 약속을 어길 경우 차용한 금액을 바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퇴직한 2014. 7. 22.에 나머지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6. 20.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