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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6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길거리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23:20 경 부산 금정구 C에 이르러,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이하 ‘E 경위 ’라고 한다) 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던

F 공소사실에는 “ 요구 호자 ”라고 기재되어 마치 쓰러져 있던 사람의 이름이 ‘ 요구 호자’ 인 것처럼, 112 신고 내용과 시비의 내용이 겹쳐져서 마치 경찰이 출동하기 전 피고인이 F을 폭행하여 쓰러뜨린 것처럼 각 기재되어 있으나, 요구 호자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에 규정된 ‘ 응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 을 말하는 것으로 막연하여 구체적으로 이름을 특정할 필요가 있고, F이 길바닥에 드러누운 이유는 술에 취한 것이어서 그 경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수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침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E 경위로부터 “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 라며 제지 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격분하여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지구대 내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23:4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인치된 상태로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찬 수갑을 그곳 소파에 고정시키려고 다가 선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H( 이하 ‘H 경사 ’라고 한다) 의 좌측 허벅지를 이로 물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