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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5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D을 위하여 42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및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