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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가합1001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3,433,976원에서 2018. 5.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6. 7. 15.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원, 차임 ‘월 순매출액(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의 17% 또는 1,000만원 중 높은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같다)’, 임대차기간 2016. 9. 29.부터 7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에게 월 순매출액의 17% 또는 1,000만원 중 높은 금액인 월 1,00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5월부터 2017. 12월까지 8개월분의 차임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해당 월의 차임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그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 18.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