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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386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95,660원 및 그 중 12,629,117원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주택자금(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0. 2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B 앞으로 발급하였다.

보증번호 : C 보증일자 : 2011. 10. 26. 보증기간 : 대출취급 후 1년 2개월 보증금액 : 200,000,000원 보증구분 : 중도금

나. 피고는 2011. 10. 26. B으로부터 200,000,000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B에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제때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 11.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B은 2013.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11. 5. B에 합계 212,629,117원(= 원금 200,000,000원 이자 12,027,997원 비용 601,1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8. 피고의 분양권 해지를 통하여 20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을 대신하여 B에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계 63,395,660원(= 대위변제잔액 12,629,117원 = 원고가 B에 대위변제한 212,629,117원 - 회수한 200,000,000원 확정손해금 49,358,903원 = 200,000,000원에 대한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3. 11. 6.부터 충당일인 2016. 1. 8.까지의 확정손해금(2013. 11. 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2016. 1. 8.까지는 연 8% 추가보증료 1,234,840원 = 보증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료납입일 다음날인 2012. 12. 27.부터 대위변제전일인 2013. 11. 4.까지 313일 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