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농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한우(송아지) 20두를 구매하여 약 2년간 사육하고 판매하여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아 한우(송아지)를 구입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와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 임차보증금,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우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6. 2. 27. 3,000만 원, 2016. 2. 29.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우 젖소 매매계약서, 통장사본(E조합, G), A 명의 E조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우를 구입하고 사육하여 피해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한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6,000만 원을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버렸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않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