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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고단12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32]

1. 피고인은 2018. 5. 1. 21:50 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들어오자마자 큰소리로 물을 달라고 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E를 몸으로 밀치며 " 이 새끼야 시비 걸러 왔다 "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 고 하자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 던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370]

2. 2018. 5. 1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5. 20:30 경 경기 하남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자전거로 가게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위 주점 입구를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8. 5. 16.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00:4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 주점 운영자 피해자 G 와 종업원 I에게 "야 이 씨 팔 쌍 XX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13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