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5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2:20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2 대 공원 치안 센터 옆 길거리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B( 여, 59세) 이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를 가지고 장난하느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9. 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