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8.27 2013다48975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자이자 시행사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시스코피엠(이하 ‘시스코피엠’이라 한다)은 2006. 3. 21.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 대리사무 신탁사인 피고 및 대출금융기관인 디에스오이도철강산업단지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분양광고 등 분양업무는 시스코피엠이 수행하고 피고는 시스코피엠으로부터 사업부지 전체 및 완공될 상가를 분양관리신탁받는 한편 피고 명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금 및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서에는 시스코피엠을 매도인으로,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피고를 대리사무 신탁회사로 기재하고, 분양수입금은 피고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지정된 분양수입금 계좌 외의 분양대금 입금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에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