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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2 2014고단2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23: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 IC 방면으로 진행하는 5500-1 광역버스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옆 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르며 비비고,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밀착시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법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해 있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