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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7고단4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3. 15:08 경 천안시 서 북구 D, E 중학교 옆 인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F( 여, 12세) 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15:30 경 천안시 서 북구 G, H 어린이집 옆 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I( 여, 12세) 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여학생들인 점, 피해자 I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범행을 하면서 사정까지 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