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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78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차 연료 필터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의 실질적 대표 이자, G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제조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9. 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의 공장에서 피고인 A에게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40-028349-0000)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원형 로고 ‘H' 가 새겨진 연료 필터 및 오일 필터 10만 개를 제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I, J으로부터 자금 및 기계, 공장 설비 등을 투자 받고, K, L 등은 금형과 프레스를 제작하고, M, N 등은 제품을 조립하고, O는 포장용 박스 주문제작 및 인쇄 실크 판과 인쇄 필름 제작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화성시 H 공장 및 화성시 P 공장 등지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원형 로고 ‘H' 가 새겨진 오일 필터 약 4만여 개와 연료 필터 약 2,400여 개를 제작하고, 2017. 1. 말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오일 필터 중 12,000여 개를 전달한 후, 오일 필터 15,000여 개와 연료 필터 1,000여 개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피고인 B은 2017. 2. 경 서울 성동구 G 중고차 시장 인근에서 위와 같이 전달 받은 오일 필터 12,000여 개를 성명 불상의 외국인 구매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