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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5:50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C 호에서, “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 씨 발 놈들 아, 경찰이 강도나 잡지 왜 여기서 지랄이야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자신을 깨운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잠결에 허공에 헛발질을 한 것일 뿐이므로 경찰관을 실제로 폭행한 적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허공에 한 헛발질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가슴 부위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F은 2017. 12. 21. 05:23 경 G으로부터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