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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6 2020가단3334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6,283,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3.부터 2010.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