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합3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18:5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 E빌딩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빌딩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