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41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2. 19. 1일간, 같은 해
2. 21.부터 그 다음 날까지 2일간, 같은 해
3. 5.부터 그 다음 날까지 2일간, 같은 해
5. 20. 1일간, 같은 해
5. 24. 1일간, 같은 해
5. 27.부터
5. 30.까지 4일간 등 합계 11일 동안 위 관악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경위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얼마 남지 않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한 재복무를 약속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