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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9 2017고단11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 16: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 물류센터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을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