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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310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은 2018. 11. 28.경 피해자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일자 이후 E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퇴거불응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리는 거주자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동래구 B빌딩 C호 소재 D를 운영하는...